경찰청 관계자는 26일 헤럴드경제와 전화 통화에서 “도 부시장에게 오늘 오후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며 “혐의는 2010년 국토부 기조실장 시절 모 토목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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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본청 지수대에서 3번 소환조사를 받았고 어제 마지막 조사를 받았으며 심야 조사도 없었고, 강압수사도 없었다. 이미 죽은 만큼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도 부시장 조사 전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부시장은 이날 오후 3시 7분께 수원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양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도 부시장은 오후 2시께 수원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온라인 자동차이전등록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계 관계자들과의 업무협약식에 20여분 간 참여했다. 도 부시장은 행사 종료 뒤 40여분 만에 원천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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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개방형 직위인 제2부시장 공개 모집에 응시해 제2부시장으로 선임됐다.
행정고시 31회로 국토부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주택토지실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등을 역임했다.
국토교통 및 주택정책에 정통한 전문 관료 출신으로 수원 부시장 선임 직전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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