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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에 요청…판단은 재판부 손으로
-朴 측,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대
-재판부, 내달 10일 양측 의견 듣기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맡겨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10월 16일 자정으로 3주 가량 남아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76회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진술조서 상당수가 증거로 사용되는 데 부동의해 신문해야 할 증인 수가 많아진 만큼 구속기한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의 요청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이 SK와 롯데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지난 4월 17일 기소되면서는 SK와 롯데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SK와 롯데 사건은 이 재판부에서 핵심 사안으로 심리가 끝났다”며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짓기 위한 양측의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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