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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부정선거, 처녀행세”…SNS 게시한 스님, 명예훼손 무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스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남현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송 스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무송 스님은 2013년 11~12월 사이 트위터에 8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하는 것”이라든지, “넌 51.6%똥테 12.19 부정선거 은폐, 조작 현행범”이라 썼다.

또 “미스가 아니제, 처녀가 아니면서 처녀 행세한다고 했제, 김XX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만 한기라”,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하여 공직자 행사를 하면서”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무송 스님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 사실이 허위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여서 피고인으로서는 2012년 대선이 국정원 등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식이 있다는 취지의 글에 대해서는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는 부분은 당시 한 언론사가 온라인 기사를 게재했고 이후 인터넷에 널리 퍼져 피고인이 그렇게 믿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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