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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코스닥] 셀루메드, 비스코실 심평원에 급여 판정 받아
- 환자 관절 손상 방지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는 지난해 수입품목 허가를 득한 후 관절 활액 대체재인 비스코실(VISCOSEAL Syringe)을 출시한지 1년만에 심평원으로부터 급여(한정)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비스코실은 환자 관절의 손상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무릎의 인대나 연골이 손상돼 관절경 수술을 진행할 때, 시야 확보를 위해 관절 주변을 식염수 등으로 세척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혈액이나 조직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관절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관절 활액까지 씻겨져 나감으로써 수술 후에 환자는 통증을 느낀다. 관절 활액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시 생성 되지만, 자연 생성되기 전까지 환자는 계속 진통제를 투여 받아야 한다. 관절을 사용할 때마다 관절 간에 직접적 마찰이 일어나 조직에 미세한 손상이 가해 지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활액 대체용으로 개발된 것이 비스코실이다.

[사진=오픈애즈]

회사 관계자는 “비스코실은 관절경 수술이 매년 수십만 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다”며 “이번 심평원 비급여 개시로 셀루메드 매출도 재도약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20만건 이상의 관절경 수술이 행해지고 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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