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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조 오늘 투표…누가 되든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똑같이 적용”
- 7대 지부장 선거 4파전…2명 강성 vs 2명 실리
- 후보 모두 “기아차 판결 똑같이 적용” 주장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의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하는 1차 투표가 26일 진행된다. 4명 후보 모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동일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현대차 노사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지부장 선거는 강성 성향의 2명 후보와 중도 실리 성향의 2명 후보 등 4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선거에서 강성 성향과 중도 성향의 후보가 비슷한 비율로 출마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현상으로 꼽힌다. 통상 강성 성향 후보자가 다수를 차지해왔다.


이는 지난해 34차례에 이르는 파업으로 인해 사상 최악의 노사관계를 보여줬고, 올해도 부분 파업을 진행하는 등 강성 일변도인 노조 집행부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중도 성향의 후보들이 다수 출마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후보자별 성향은 다르지만,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이 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은 같다. 4명 후보 모두 2017년 임금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통상임금 동일 적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정기상여금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대법원 판결 확인 필요, 노조 협상력을 통한 동일 적용 등으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모습이다. 칼퇴근법 시행,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이색 공약도 눈에 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오는 28일까지 지난달말 일부 승소한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심 판결 당시 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노조 측이 요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받았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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