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 북성포구 횟집 철거 위기…“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은 해 줘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북성포구에서 30여년 동안 장사를 해온 횟집들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 1970~1980년대 만석ㆍ화수부두와 함께 인천의 대표적 어항으로 알려진 북성포구가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 추진 및 포구 개발이 추진되면서 마지막 남은 횟집들이 수년간 무단점유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인천 중구 북성포구 상인들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이 나면서 피난 후 이곳 북성포구에 자리잡아 30여년간 횟집을 운영해 오고 있는 우리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을 위기에 있다”며 “상인들은 30여년 전부터 북성포구에 자리를 잡고 인천해수청에 매년 공유수면 무단 점용에 따른 사용료(변상금)를 내면서 해당 지자체인 중구청에는 불법 영업에 따른 강제이행금과 재산세 등을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인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이 북성포구에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북성포구 개발로 인한 상점 철거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최근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채 무단으로 점용해 영업했다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상인들은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인천해수청은 수년 전부터 인천시 중구청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 공유수면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식당 철거를 요구했고, 중구청은 지난 2015년 이 상점들을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으나 상인들의 강력 반발로 실패했었다.

상인들은 “이 곳에서 30년간 살았는데 상인과는 협의도 없이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최소한 철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든지 점포이전 및 생계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인들이 인천해수청과 중구청을 찾아가도 다른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7월 횟집 2곳은 문을 닫은 상태다. 현재 북성포구에 남아 영업하는 점포는 모두 6곳이다.

상인들은 지난 30여년 전부터 북성포구에 자리를 잡고 인천해수청에 매년 공유수면 무단 점용에 따른 사용료(변상금)를 내면서 해당 지자체인 중구청에는 불법 영업에 따른 강제이행금과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해 왔었다.

북성포구가 매립되면서 평생을 이 곳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생활을 해 온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항소한 재판의 결과가 잘 되길 바라고 있다.

상인들은 “이번 징역형 선고에는 북성포구 매립을 위해 우리 상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생계 유지 대책도 없이 늙은 여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평생을 이 곳에서 살아온 우리를 이런식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억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생계 대책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던지,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인천해수청 측은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수청은 북성포구 매립과 관련, 환경 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해수청은 지난 14일 인천 북성포구 개발 찬반 논란에 대한 조정 방안을 찾기 위해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었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