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동존중사회 시동] ‘노동개혁’ 역사 속으로?…文정부 노동친화에 커지는 우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시장선진화 5법, 이른바 ‘노동개혁’이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 공식 폐기 선언으로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양대지침의 변경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지침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폐기가 예견돼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폐기를 공약했었고, 정부 출범이후 인수위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고용부 업무보고에서도 양대지침 폐기가 언급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양대지침’이 확정되자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갖고 있다. [사진=헤럴드DB]

‘노동시장선진화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며 20대 국회에서 보수야당에 일부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구직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이 다시 발의돼 국회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부여당과의 입장차로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전 정부의 ‘노동개혁’은 태생부터 노동계의 반발을 맞닥뜨려야했다. 이른바 ‘쉬운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 안정성에 역행한다는 반발 속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는 등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노동전문가들은 양대지침 폐기 등 새 정부의 잇따르는 노동자 친화적 노동정책에 균형과 함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최근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의 1심 승소로 끝난 통상임금 확대 등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메가톤급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노동정책이 부작용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 부담 가중에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친(親) 노동자 정책을 쏟아낸다면 기업은 이를 대비할 틈도 없이 글로벌 경쟁력 악화라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노사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여야 정치권의 타협을 통해 단계적으로 노동정책을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노동관련 정책과 법안을 시급하게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의 노동정책을 명분과 이념에 사로잡혀 극단적으로 대립하기 보다는 이를 하루빨리 매듭짓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일자리 확충, 노동자 보호 등 노동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