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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ㆍ병원ㆍ대학…방사선 안전관리 ‘허술’
- 2013년 대비 2016년 행정처분 부과금 8.7배 늘어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공공기관, 병원, 대학 등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들이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원안위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안법‘ 위반 건수는 총 474건에 달했다.

연도별 위반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87건, 2014년 109건, 2015년 113건, 2016년 9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액은 2013년 2억4800만원, 2014년 4억6800만원, 2015년 6억원, 2016년 21억7000만원, 2017년 8월 기준 30억2000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안위의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국군수도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일반인들의 이용이 빈번한 44개 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다.

이 중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경북대병원의 행정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2015년 ‘방사성 동위원소 허가량 초과사용‘으로 과징금 1500만원, 2016년 ’방사선량 측정 미실시‘로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전남공업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역시 3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 진단 미실시·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부적합’ 등의 사유로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원안법을 총 3차례나 위반해 6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공기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2016년 12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방사성동위원소 취급기준 및 안전관리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4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한국전력공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한전 KPS㈜는 2017년 2월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 미준수’로 원안법 제59조 위반해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김성수 의원은 “행정처분 부과금만 살펴보더라도 2013년 대비 2016년 과태료ㆍ과징금이 8.7배나 늘었다”면서 “원안위는 행정처분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한정된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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