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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유기 경찰에 규정에 없는 벌금형…檢 “비상상고 신청”
-1년 이하 징역ㆍ금고, 자격정지만 가능
-검찰총장 “법령 위반한 판결 바로 잡아달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경찰에게 규정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을 바로 잡아달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판결 확정 뒤 해당 재판 결과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 발견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제공=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송모(54) 씨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송씨는 지난 2015년 11월 동료 경찰의 부탁을 받고 음주 단속에 걸린 모 파출소장 지인을 그대로 귀가시켰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 조사반에도 인계하지 않은 송씨는 결국 직무유기 혐의로 올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는 1심을 파기하고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직무유기죄를 규정한 형법 제122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이 판결은 대법원 상고기한이 지난 7월에 최종 확정됐다.그러나 뒤늦게 해당 판결의 위법성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검찰 주장대로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 법령 위반부분을 파기하게 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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