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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워진 부산, 규제 받나
규제에도 뜨거운 청약 시장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데 열기 지속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 아파트 청약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무색케할 정도로 달아오르면서 추가적인 규제 대상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청약을 받은 ‘명지더샵퍼스트월드’는 평균 청약경쟁률 139 대 1로 집계됐다. 1648가구를 모집에 22만9734명이 청약접수해 2000년대 들어 분양한 단일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 단지는 특별공급에서도 너무 많은 청약접수가 몰려 발표를 미뤄야 했다.

이 단지는 당첨자가 내야하는 계약금이 분양가의 20%로 일반적인 계약금(10%)에 비해 높음에도 뜨거운 인기를 보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수요 외에도 투자 목적의 외지 자금이 밀려온 것이라고 분석한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청약 열기의 원인을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부산은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남ㆍ수영ㆍ진구와 기장군 등 7개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은 청약 자격에 제한이 주어지고, 분양권 전매가 일정 기간 금지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강서구는 이같은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쏠렸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를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 ‘8.2 부동산 대책’이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부산 16개 구ㆍ군 전체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열 기미가 보일 경우 언제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8.2 대책 이후 부산의 아파트값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 대책 직전 한 주 동안 부산 아파트값은 0.1% 상승했지만, 대책 이후 상승률이 주당 0.01~0.03%로 뚝 떨어졌다. 급기야 이번주(기준시점 18일)에는 0.01% 하락했다.

paq@heraldcorp.com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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