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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강남구청장 횡령ㆍ배임 관련 자료 삭제한 공무원 구속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ㆍ배임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 A 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신 구청장 횡령ㆍ배임 혐의 조사에 필요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11일 강남구청을 1차 압수수색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전산정보과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구청에 전산정보과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찰은 지난달 7일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이미 삭제되고 사라진 상태였다.

A 씨가 해당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경찰 수사에 나섰고 지난 19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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