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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통상임금 리스크 최고조…항소심 임박에 고육책으로 꺼낸 잔업중단마저
- 양측 항소심 28일 제출 예정…집단소송 참여 노조 대부분 항소 참여
- 신의칙 vs 수당 추가인정 최대 쟁점
- 기아차 잔업중단 통보에 ‘이중갈등’ 국면
- 노조 고소ㆍ고발까지 검토 등 임단협에 영향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기아자동차와 노조 양측이 이달 28일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제기한다.

최대 1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 기아차는 경영 상 위기를 재차 내세우며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노조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수당까지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여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을 놓고 또 한 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상승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기아차는 매출감소까지 불사하고 스스로 생산량마저 줄이는 잔업중단 카드를 꺼내는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노조는 고소ㆍ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반격에 나서 기아차의 통상임금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경기 광명 소하리 기아차 공장 [제공=연합뉴스]

‘항소심+잔업중단’ 충돌 ‘이중갈등’= 기아차 사측과 노조 양측 모두 항소심 기한 막바지인 오는 28일에 이르러 항소심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1심 선고 2주 뒤 판결문을 받은 노사는 이로부터 2주 내에 항소심을 제기해야 한다. 집단소송 참여자가 2만7500여명에 달해 노조는 항소심 참여인원을 선정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사측도 이 같은 규모에 대응하느라 막판까지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1심 집단소송자 대부분이 항소심에 참여할 예정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휴일 및 약정 야간근로시간 등을 제외했다.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 청구금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이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산정돼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기아차는 1심에서 밝힌 내용대로 3분기 적자 등 경영 상 위기를 내세우며 신의칙을 재차 요구할 전망이다. 3분기 결산 전 항소심을 제기해 구체적인 숫자까지 항소심에 담기는 어렵지만 향후 변론기일에 영업실적을 증거로 제출하고, 1심에서 분명히 밝히지 못한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대비한 투자금액 또한 명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밖에서는 기아차가 노조에 통보한 잔업중단, 특근최소화를 놓고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잔업중단시간 총 30분으로, 연간 4만대 이상 국내 생산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잔업중단 통보는 명백한 단협위반으로 현재 사측을 향한 고소,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파업까지 가진 않겠지만 임단협에서 잔업중단 철회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수익 못 내는 한계상황 직면= 기아차는 지금의 근로체계로는 더이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판매부진, 재고증가와 영업이익 지속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통상임금 영향까지 더해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해 부득이하게 잔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여파로 올해 7월까지 기아차의 중국시장 누적판매는 17만2674대를 기록해 전년대비 52%나 감소했다. 사드보복이 집중된 2분기 판매만 감안할 경우 5만2438대로 전년 동기보다 64% 급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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