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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는 김광석家 사인 의혹…서해순, 소송사기 혐의로 수사망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996년 돌연 사망한 가수 김광석 일가가 그 어느때보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광석의 사망 당시 사인을 두고도 의혹이 많았지만, 그의 처였던 서해순 씨가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의 죽음을 10년간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를 취재해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물론, 김광석 일가  사망 관련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여당 간사)은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 씨에 대해 “명백한 소송사기죄”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 의원은 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 씨를 거론하며 “서 씨가 2007년 이미 사망한 딸을 2008년에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가족 간의 음원 저작권 분쟁에 대해) 조정 결정을 받았다”며 “명백한 소송사기죄”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고 김광석이 1996년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당한 후 그 가족 간에 지속적으로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저작권 소유자였던 딸이 2007년 12월23일 사망했다”며 “확인해보니 (저작권 분쟁) 사건이 종료되는 조정 조서가 만들어진 것이 2008년 10월20일인데 이미 사망한 딸 김서연 씨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를 보면 김광석의 부인이자 서연 씨 어머니인 서 씨가 ‘2008년 3월에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했다”며 “서 씨의 모든 변론 요지도 ‘아이의 교육비와 양육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고도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진 의원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소송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와 관련 같은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서연 양 죽음 재수사 및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력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기자는 이 자리에서 “서 씨는 김광석과 사기결혼이 들통나 몇달간 별거 끝에 이혼하지 않는 대신 저작권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김광석 사후 서연 양을 키우고 공부시키려면 저작권 수입이 필요하다며 김광석의 부모를 협박해 저작권을 뺏어내는 데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연 양이 숨진 2007년 12월23일은 저작권 다툼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사망의 목격자는 서 씨였고 김광석 사망 사건 때처럼 경찰 수사는 엉성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씨는 저작권 소송에서 이기고 한국을 떠났다가 김광석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인 2012년 귀국해 럭셔리한 삶을 이어왔다”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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