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취재해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물론, 김광석 일가 사망 관련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여당 간사)은 21일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 씨에 대해 “명백한 소송사기죄”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 의원은 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 씨를 거론하며 “서 씨가 2007년 이미 사망한 딸을 2008년에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가족 간의 음원 저작권 분쟁에 대해) 조정 결정을 받았다”며 “명백한 소송사기죄”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고 김광석이 1996년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당한 후 그 가족 간에 지속적으로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저작권 소유자였던 딸이 2007년 12월23일 사망했다”며 “확인해보니 (저작권 분쟁) 사건이 종료되는 조정 조서가 만들어진 것이 2008년 10월20일인데 이미 사망한 딸 김서연 씨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를 보면 김광석의 부인이자 서연 씨 어머니인 서 씨가 ‘2008년 3월에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했다”며 “서 씨의 모든 변론 요지도 ‘아이의 교육비와 양육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고도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진 의원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소송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와 관련 같은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서연 양 죽음 재수사 및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력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기자는 이 자리에서 “서 씨는 김광석과 사기결혼이 들통나 몇달간 별거 끝에 이혼하지 않는 대신 저작권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김광석 사후 서연 양을 키우고 공부시키려면 저작권 수입이 필요하다며 김광석의 부모를 협박해 저작권을 뺏어내는 데 성공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연 양이 숨진 2007년 12월23일은 저작권 다툼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사망의 목격자는 서 씨였고 김광석 사망 사건 때처럼 경찰 수사는 엉성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씨는 저작권 소송에서 이기고 한국을 떠났다가 김광석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인 2012년 귀국해 럭셔리한 삶을 이어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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