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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회계조작ㆍ배임수재 혐의 등 20일 긴급체포
-‘채용비리’ 업무방해ㆍ뇌물공여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하성용(66) 전 사장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전 사장은 전날 새벽 배임수재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 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KAI 대표에 오른 하 전 사장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 재건 사업 과정에서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을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반영하는 등 수천억원 규모의 회계조작을 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사장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모습.[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또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KAI의 협력업체 T사를 실소유한 채 일감을 몰아주고 6억원 상당의 회사 지분을 상납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6억원이 투입된 T사는 사실상 하 전 사장 지시로 만들어진 위장 협력사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케이블방송 간부와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전직 공군참모총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15명을 정직원으로 뽑은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공여)도 적용됐다. 부정 채용된 이들 중에는 친박계 의원의 조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AI 인사를 총괄한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하 전 사장이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또 직원 선물용으로 구입한 상품권 일부를 빼돌려 사용한 정황 등을 확인해 특정경죄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ㆍ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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