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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미래유산’ 공씨책방, 명도소송 패소…점포 비워야
-법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따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1세대 헌책방으로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공씨책방’이 점포를 비우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공씨책방이 입주한 서대문구 신촌로 건물의 건물주 A 씨가 공씨책방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공씨책방 측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공씨책방에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황보 판사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씨책방은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전에 통지돼 중고서적 판매업 특성상 점포 이전 및 신규 임차인 주선 등에 필요한 기간에 미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보 판사는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통지는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사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씨책방의 미래유산으로서 가치는 특정 장소·건물과 결부된 것이라기보다는 책방이 보유한 방대한 중고서적, 운영자의 해박한 지식, 이를 기초로 누적된 단골들의 인적 네트워크 등으로 이뤄진 복합적인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더라도 그 본질적 부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도 이런 점을 고려해 공씨책방이 이전해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공씨책방은 1960년 노점상으로 시작해 1972년 경희대 앞과 청계천6가 등지에서 영업한 한국 1세대 헌책방이다. 1985년 종로구로 갔다가 1995년 신촌으로 옮겨와 지금까지 영업했다.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는 2013년 공씨책방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씨책방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사정은 있으나 현행법을 따라야 하는 법원으로서 현행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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