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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고소여성 “난 유흥업소 직원이기 전에 평범한 여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그룹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 씨가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고법 형사 5부(윤준 부장)는 항소심에서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주변의 증언 및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A 씨는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후 온몸이 아프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다. 주차를 하고 펑펑 울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성범죄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성매매로 바꾸라고 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일하는 곳은 성매매와 무관한 곳이다. 그나마 출근한 지 2주도 안 됐을 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흥업소 직원의 편견을 느꼈다. 그러나 유흥업소 직원이기 전에 평범한 여자다”라며 악플러들을 향한 고소 계획을 밝혔다.

A 씨는 당시 정황에 대해 “박유천이 이야기를 하러 화장실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거기서 몸이 돌려지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 후 박유천 측이 자신을 무고한 고소인이 항소심서도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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