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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동의안 통과’ 김명수, “중책 무거움 느껴…사법부 어려움 극복할 것”
-양승태 대법원장 24일 임기만료…‘대법원장 공백사태’ 피하게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여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기기 위해 노력하겠다.”

21일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통과된 직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후보자는 대법원을 통해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많은 성원과 도움 덕분에 무사히 절차를 마치게 됐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국회는 총 투표자 298명 중 160명의 찬성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134표, 기권 1표, 무효표는 3표였다. 이날 가결로 김 후보자는 공백없이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진보적 성향의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법원 구성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오는 11월게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60·12기), 박보영(56·16기)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행정도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를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등 임명권 행사에 있어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인물을 등용하며, 소수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김 후보자는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6년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9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경력 외에는 행정경험 없이 줄곧 일선 재판업무만을 맡아 ‘판사 관료화’를 극복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2008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6년부터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했다.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 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대법원 공식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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