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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기일 연기된 이창명…“판결 기다렸는데, 믿어달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이창명은 21일 취재진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면서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들도 선고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라고 말을 건넸다.

그는 이날 “이제 한 마디 한 마디가 두렵다”며 울먹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공판 때 동석했던 PD도 내가 술을 마신 적 없다고 했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문점을 가지며 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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