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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SK, 금액은 현대차 최고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27개 대기업의 내부거래 규모가 152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결과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1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돼 있는 27개 대기업 소속 계열사 1021개의 내부거래금액은 지난해 지정집단에 비해 금액은 7조1000억원 감소했지만, 비중은 전년대비 0.5%포인트 증가한 12.2%로 나타났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이 변경되고, 분석대상 기업집단이 축소돼 내부거래 금액은 감소한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집단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돼 전체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 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가 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23.3%로 SK가 가장 높았고, 포스코(19.0%), 현대차(17.8%), LG(15.2%), 롯데(14.8%) 등이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규모로는 현대차(30조3000억원), SK(29조4000억원), 삼성(21조1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통합 관리업(SI)의 내부거래 비중이 69.8%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임대ㆍ관리, 보안 등 사업지원 서비스 등이 50%대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7.3%로 지분율 20% 이상 기업 9.4%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율이 100%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66%로 지분율 20% 이상 기업의 11.4%에 비해 크게 앞섰다.

공정위 측은 “총수일가, 특히 총수2세의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9월 1일 새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를 조속히 확정하여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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