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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사법연감]난민 소송 전년 대비 3배 급증…승소율은 1%
-2014년 425건→2015년 122건→2016년 3170건 증가세
-난민 소송 2897건 중 29건 승소…항소율은 76% 달해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국내 난민 인정 소송이 2013년 난민법 제정 이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승소율은 1%에 그쳐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난민 인정 소송은 3170건으로 전체 행정소송(1심·1만9541건)의 16.2%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 425건(2.4%), 2015년 1221건(6.7%)과 비교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반면 승소율은 1%에 불과해 전년과 같았다. 1심에서 처리된 2897건의 난민 인정 소송 가운데 29건만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년에도 855건의 1심 소송 중 10건이 승소해 승소율이 1.1% 수준을 기록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난민의 지위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승소를 위한) 입증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난민 인정 소송의 항소율은 76.6%에 달했다. 일반 행정소송의 평균 항소율인 55.6%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접수된 난민 소송 항소심은 1676건으로 전체 행정소송(2심·7515건)의 5분의 1 이상(22.3%)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520건(7.6%) 대비 14.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상고심 역시 779건이 접수돼 전년 21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난민 인정 소송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난민신청자수 자체의 증가와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법을 이용하는 ‘가짜 난민’의 존재 등이 꼽힌다. 법무부는 지난해 난민신청자를 총 7541명으로 집계했다. 난민법이 시행된 이래 매년 꾸준히 2000명 씩 늘고 있다. 난민 지위를 신청한 때로부터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난민법상 강제 송환이 금지된다.

한편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서울행정법원에만 2490건의 난민 인정 소송이 집중돼 전체 78.5%의 비중을 차지했다. 난민신청자가 몰리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같은 관할인 탓으로 풀이된다. 부산지법(291건), 광주지법(131건), 인천지법(4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사건을 면밀히 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선 재판부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올해 난민 전담 재판부를 한 부 더 늘려 총 9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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