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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부업 최고금리 초과 알고도...
저축은행ㆍ대부업체 최고금리 초과
보험 불완전판매
금융기관 제재 부적정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감독원의 부실 검사와 솜방망이 제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소비자 보호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부업법 등에 따라 대부업자(저축은행ㆍ대부업체 등)의 법정 최고금리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을 실시하면서 초과금리 부과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은 지난해 3월 법령 개정을 통해 최고 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아졌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2016년 3월 이후 만기도래할 대출의 연장ㆍ갱신 심사를 금리인하 이전에 받도록 유도해 하향조정된 최고금리를 초과해 금리를 부과했다.


또 대부업체는 예정된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대출에 대하여 금리를 일부 인하해 준다는 명목으로 추가 소액대출을 하면서 전체 대출의 만기를 연장했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검사대상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7개 신용카드사가 10개 보험사로부터 저축성 보험상품을 위탁받아 판매(카드슈랑스)한 데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이 ‘부당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11만여 건(2009년 6월~2013년 7월 모집ㆍ계약자 손해 발생 기준)을 불완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2월 제재조치했다. 하지만 이후 2014년 7월 해당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면서는 ‘보험회사간 검사 범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사대상을 9만6000건(2011년 7월~2013년 3월)으로 한정, 해당 건에 대하서만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만6000건 외에도 동일한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판매한 74만7000건이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데도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금감원장에게 통보했다. 또 불완전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 사실을 공지하는 등 권익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 제재 규정 및 운영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이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고 있으나, 기관에 대한 제재는 준용규정이 없어 대출부당취급 등에 대한 기관을 제재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과 무관한 형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은행법’ 등에 금감원의 제재 근거가 불명확 함에도 최근 3년간 형법 등 위반자 39명에 대해 ‘은행법’상 포괄규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경우), 회사 내부통제기준 등을 근거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사서(제재대상자에게 송부)와 조치안(위원회 상정 안건)에 재제양정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있어, 제재대상자가 해당 제재를 부과받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금감원에서 양정시 정상참작된 사안이 제재심의위원회 등에서 정상참작을 사유로 다시 감경된 사례도 최근 3년간 52건이나 발생했다.

이 외에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 제도 및 운영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가 미비ㆍ불명확한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검사서와 조치안에 제재양정의 사유를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했다. 또 법령상 근거없는 제재규정의 과태료 면제사유를 삭제하거나 필요시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할 것과, 명확한 근거나 권한 없이 제재나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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