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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다주택자 당첨은 꿈도 못꿀 일?
청약가점제 물량 100%로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에 우선공급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재담청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투기적 수요의 시장진입을 막고 다주택자의 재당첨을 막기 위한 8ㆍ2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8ㆍ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조한 1순위 청약자격 요건 강화가 첫 번째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물량의 75%만 가점제를 적용받았지만, 이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가점제 적용이 안 됐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30%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지금과 같이 전체 물량의 50%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았지만, 가점제 적용비율이 조정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에 나설 수 없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불거진 청약과열 현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예비입주자 대상도 가점제로 선정된다.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가점이 높은 1순위 신청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게 된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분이 공급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요청했다.

한편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재당첨 기회가 박탈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로 이어졌던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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