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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면회 “죄값 받아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밤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된 장남을 면회했다.

남 지사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수감된 장남을 밤 7시께부터 약 30분간 면회했다. 최장 30분인 면회 시간을 다 썼다. 남 지사는 이날 장남에게 줄 옷가지 등이 담긴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면회했다. 남 지사는 “동생(둘째 아들)이 아침에 면회했는데 노트랑 옷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면회를 마친 남 지사는 취재진들에게 “아들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사회인으로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아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얘기해줬다”며 “안아주고 싶은데 (철창에) 가로막혀 있어 못 안아줬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장남에게 “있는 그대로 재판에 임하라고 얘기했다”며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남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남 지사는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아내와 이혼한 남 지사는 현재 재혼은 하지 않은 상태다. 남 지사는 전 아내의 심경에 대해 “같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19일 오후 남 지사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남씨는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밀반입, 투약, 소지)로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장남 남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남씨는 지난 9~16일 중국 베이징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13일 현지에서 필로폰 약 4g을 구입했다. 귀국한 다음날인 17일 실제 투약도 했다. 18일에는 채팅앱을 통해 함께 마약을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잠복 수사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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