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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사법개혁의 열쇠는 ‘경찰-검찰-공수처 간 3권분립’이다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긴급 회의에 들어가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간 위상을 감안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전권을 가지도록 하는 공수처 설치법 권고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검찰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내용을 집중 분석해 수사권 조정 방향에 맞는지 평가를 내리기로 했다”며 “지금 당장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고안은 120명 수준의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의 비리와 범죄를 수사할 전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이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범죄나 비리는 경찰이 수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맞춤으로써 수사기관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게 경찰의 시각이지만 국민들의 검찰 개혁 열망이 큰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 공수처의 역할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권고안이 경찰을 당혹하게 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공수처를 절대적인 우위에 올려놨다는 점이다. 권고안 제 20조 ‘다른 수사기관과 관계’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을 포함한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히 공수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이첩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했다. 사실상 공직자 수사에서만큼은 공수처가 전권을 틀어쥐고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의미다.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물론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복수의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중복수사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막고 수사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 곳으로 수사를 이첩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동안 법조계와 학계는 해외 사례를 들어 먼저 수사에 착수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되 광역수사 등이 필요할 때에 한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안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의향을 고려하지 않고 이첩을 강제할 수 있는 문을 열어뒀다. 경찰 입장에선 수사지휘를 빌미로 수사에 간섭해 온 ‘검찰’의 불합리한 행태가 공수처에 의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공수처에 소속된 검사의 범죄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에서만 수사를 하도록 해 가급적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수사권 조정의 큰 방향에서 벗어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전체적인 수사는 경찰이 맡되 보충적 수사만 검사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수사권 조정의 큰 그림이 어그러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가 공수처 설치가 연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쫓기다 보니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라는 더 큰 그림을 무시하고 있다는게 전반적인 평가다. 그러나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구조에서의 검찰과 경찰의 위상이 달라질 경우 이를 감안해 경찰-검찰-공수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그 역할과 위상을 정하는 것이 수순이다. 특히 수사권 조정은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이, 검사의 수사 지휘 조항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인내심과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개혁의 대 원칙 아래 경찰과 검찰, 공수처의 ’3권 분립‘이 보장되는 사법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사회섹션 사회팀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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