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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 맞는 소방관’ 3년간 622명…이틀에 한 명꼴
-3년 새 구급대원 폭행은 51.9% 증가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 30% 그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지난 17일 강원 강릉시 강문동 석란정 잔불을 정리하던 소방관 2명이 무너진 건물에 매몰돼 사망한 가운데 최근 3년 새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건수가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622건의 출동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틀에 한번 꼴로 폭행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31건이었던 구급대원 폭행건수가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7월까지 93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29건, 부산 50건, 경북 37건 인천·강원이 각각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부산경찰 페이스북 캡처]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10명 중 5명(622명 중 314건, 50.5%)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30.7%인 191건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3인 구급대 운영이 필수적이다. 대원 1명이 구급차 운전원인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구급대원이 최소 2명은 돼야 폭행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고 만약 난동이 발생하더라도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도 소방공무원이 구급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운전원을 포함한 3인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3인 구급대 비율은 46.7%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이 운전원 1명과 구급대원 1명으로 구성된 2인 구급대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남은 3.3% 충북은 7%로 3인 구급대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창원, 경기, 강원, 제주는 각각 10.1%, 12.1%, 13.8%, 19.6%로 채 20%도 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구급차 3인 탑승률 100%를 달성했다.

박남춘 의원은 “심정지ㆍ중증외상 등 위급한 환자를 골든타임 내 응급처지 및 이송해야하는 구급대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3인 구급대를 확대하고, 폭행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란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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