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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12개→61개로
참여정부 수준 대폭강화 나서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3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축소됐던 항목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다시 강화하려는 것이다. 18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자가 분양가격 산출 내용을 파악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설사들의 적정 분양가격 유도를 위한 목적이다.

현재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12개 정보를 공개한다. 공사비 항목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사종류,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를 공개한다.


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흙막이공사 등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등 총 50개로 대폭 늘어난다.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3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정보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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