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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 강화
[헤럴드경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추첨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지금까지는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나 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를 계속 허용키로 했다.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저층에 상가가 있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 인기가매우 높다.

용지 가격을 시장 수요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상가 부지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한 것을 준용한 것이다.

이들 조치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돼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려졌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은평균 199 대 1을 기록했다. 일부 과열된 지역은 최고 경쟁률이 8천~9천 대 1까지 오르기도 했다.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가 1회 이상 전매됐으며, 이 중 약 65%는 공급된 지 6개월 이내에 전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지구 단위계획을 5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지구내 미매각 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나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지구 단위계획 변경이 허용된다.

이는 공적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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