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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변혁 ①] ‘1~8시’ 2시간 늘린 심야영업 규제…업계는 한숨ㆍ점주는 화색
-편의점 영업시간 규제 관련 논란
-편의점 업계 “현황을 전혀 모르는 법”
-점주들은 “크게 환영” 팽팽하게 맞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면 지나친 규제’(?)

‘경제 검찰’을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놓고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모습에 높은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업계를 너무도 모른다’며 지나친 규제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심야영업시간대를 기존 오전 1~6시에서 2시간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로 늘리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일선 편의점들은 오전 1~6시까지 심야시간 영업을 통해 6개월간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합법적으로 해당 시간동안 영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 편의점 점주와 본사는 24시간 영업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주들도 현행법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심야시간대에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됐다.

<사진설명1> 편의점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심야영업 관련 시행령 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심야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모습.


공정위의 심야 영업시간의 기준을 2시간 늘리고, 영업 손실 발생 기간도 3개월로 줄이는 방식은 크게 획기적이다. 심야영업에서 적자를 봐 왔던 점주들이 이를 통해 심야영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문을 닫을 수 있는 영업 단축 기준이 완화되는 셈이다.

이에 공정위 측은 “공정위는 영업종료 후 정리나 영업개시 전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이 5시간보다 짧고 영업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기준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 편의점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상황을 잘 모르는 내용이고, 편의점 산업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꼬집는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새로 바뀐 기준에 따르면 오전 7~8시도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7~8시가 심야시간은 아닌데, 법의 범위를 지나치게 크게 만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최근에 가맹사업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사항 10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영업시간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업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의 시행령”이라며 “편의점은 24시 영업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업태인데,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나면 매출이 크게 급감하게 된다. 다른 방식의 개선방식이 고민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2> 서울시내 한 편의점의 모습.


일각에서는 영업시간이 조정될 경우 오전 시간대에 편의점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편의점 빅3(CU, GS25, 세븐일레븐) 업체 점포 3만1000여점 중에서 심야미영업 점포는 4700여개 점포 수준이다. 약 15% 남짓되는 점포들이다. 현행 규제 속에서 이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데, 심야 미영업 조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야간영업을 중단한 점포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주들은 여기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맹점주협의회 측 한 관계자는 “심야영업에 대한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는 데서 합리적인 법”이라며 “심야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꼭 하지 말란법도 없는 것인데 우려가 지나치다”고 일갈했다.

또 “나도 오전 7~8시 시간대 사람이 많이 찾는다면, 손실이 발생해 오전 0~7시 혹은 1~8시까지 심야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 오전 6시에 문을 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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