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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의 ‘뉴스테이’국토부서 ‘아웃’
뉴스테이→민간임대로 변경
건설사·부자특혜 없앨 듯


문재인 정부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이었던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라는 명칭을 국토교통부 직제에서 없애기로 했다.

이달 말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임대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큰 혜택을 줬던 데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뉴스테이 정책을 대폭 손질할 걸로 알려졌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뉴스테이추진단 산하에 있는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꾸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말 이 규정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표되고, 작년 1월 뉴스테이추진단장 아래 뉴스테이정책과장 등을 두기로 한지 1년 8개월여만이다.

이런 방향의 개정은 뉴스테이를 대폭 수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당장 이번에 바뀐 규정을 보면, 기존엔 ‘뉴스테이 공급’으로 한정했던 조항이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변경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뉴스테이를 지을 토지 선정ㆍ민간 사업자 공모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뉴스테이는 유명무실화한 상황이다.

그동안 뉴스테이 정책을 둘러싸고 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공급하고, 각종 세금까지 감면해 준다는 이유에서다.

정책 수혜 계층이 중산층이고, 최장 8년간 임대료 연간 상승률을 5% 이내로 묶는다지만 뉴스테이의 고가(高價) 월세를 두고도 뒷말이 많았다.

이에 현 정부는 뉴스테이를 폐지하지는 않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테이 입주자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ㆍ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정비하고, 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는 등 서민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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