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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 허용해달라” 소송, 항소심서도 ‘각하’
-법원, 소송의 실익 없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지난해 집단 탈북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14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민변 측 청구를 각하했다. 민변은 지난달 31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각하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종업원 12명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의 가족들은 이들이 남한 정부에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자진 입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변호인 접견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했다.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접견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민변은 “접견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다. 탈북 종업원들이 지난해 8월 경기 시흥의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에서 퇴소한 터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였다. 항소심도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수긍했다.

판결 직후 민변은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히고 기피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변론기일을 끝내고 선고기일까지 지정했다”며 반발했다.

한편 대법원은 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지난 3월 확정했다. 민변은 지난해 5월 북한 종업원 12명을 구제해달라며 법원에 인신구제를 청구했지만, 1ㆍ2심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신구제청구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자유를 제한당한 개인을 구제하는 인신보호법상 절차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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