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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간인 명의도용해 댓글활동 국정원 직원도 적발”
-수사의뢰된 외곽팀장 조사과정서 꼬리잡혀
-檢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구속영장 청구”
-민병주 전 단장, 외곽팀장 송씨도 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을 도용해 댓글활동을 하고 이를 상부에 허위보고해 활동비를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 씨에 대해 사문서위조행사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했던 문씨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마치 외곽팀장이 댓글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미고 이를 근거로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헤럴드경제DB]

문씨의 범죄사실은 앞서 국정원이 1차 수사의뢰했던 외곽팀장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외곽팀장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검찰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부인하자 수사팀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문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문씨가 외곽팀의 댓글활동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이다. 문씨가 신분을 도용한 사람은 10명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 전 원장과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 맟 정치관여 활동을 한 외곽팀장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현재 대법원 재상고심 중인 민 전 단장은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또 다시 기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외곽팀장 송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송씨는 2009~2012년 하부 외곽팀장 여러 명을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에 동원하는 역할을 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수사의뢰 당시 모 보수 단체 간사로 소개됐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선 자영업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선 계속 보완수사 중”이라며 “재청구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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