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독점권력 분산…전속고발권 단계폐지
김상조 공정위원장 밝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해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그동안 독점해왔던 경쟁법 집행 권한의 분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공정위가 경제검찰로 불리고는 있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주요 사건, 정책결정에서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 공직윤리를 의심받을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있었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 공정위 자체적으론 극복하기 어려운 제약요인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행정기관이면서 1심 법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 시장질서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선 정밀한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함께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적 위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정위의 제한된 인적 자원만으론 쏟아지는 민원ㆍ신고사건을 처리하기 벅한 게 현실”이라며 “그렇다고 인력을 늘릴 수만도 없는 만큼 공정위가 독점해왔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한 분산 방안으로는 ▷‘법집행체계 개선TF’를 통해 조사ㆍ제재권한 일부 지자체에 이양 ▷분쟁조정ㆍ민사소송제도 활성화 ▷전속고발권 제도 단계적 폐지 등이 제안됐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장감독기구로서 공정위의 역량과 자율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면서 “이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을 맺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