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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뱅, ‘메기’냐 ‘미꾸라지’냐...논란 가열
특혜에도 혁신효과 제한적
감독 느슨해 금융안정 위협 우려
금융재벌 은행소유 길만 열어줘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인터넷은행을 앞세운 금융권 혁신이 ‘용두사미’의 민낯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변혁을 이끌 메기일 수도 있지만, 문제를 일으킬 ‘미꾸라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123rf]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 규제로 시중은행(바젤Ⅲ)보다 낮은 바젤Ⅰ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용정보 축적이 취약한 인터넷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만 할 것이 아니라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도 “저비용항공사도 일반항공사보다 서비스 품질은 낮지만 안전규제는 똑같다”며 “산업자본의 행태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댐에 구멍을 내면 신용카드 대란이나 저축은행 사태 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혜경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어떤 나라에서도 인터넷은행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은행과 다른 법적 지위나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적이 없다”며 “특례입법 제정이 초래할 은행시장 및 금융감독제도의 파행을 감안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다른 은행과 큰 차별성이 없이 지점운영의 제약이 없고, 은산분리 완화와 같이 완화된 규제와 감독을 받는 특혜사업으로 남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카카오뱅크 지분의 5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는 한국금융지주다. 카카오뱅크가 일반은행업 본인가를 받으면서 국내 최초로 오너 총수가 있는 은행지주가 됐다.

핀테크 업계에서도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 수준의 ‘테크핀(Techfin)’이 아니라 기존 금융권 중심의 ‘핀테크(Fintech)’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가면을 썼지만, 핀테크 혁신을 하는 은행지주와 별 다를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수의 IT기업이 출자한 케이뱅크는 최근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단번에 5000억원 증자에 성공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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