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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이달 말까지 쓰레기 무단 투기 야간 집중단속
-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생활쓰레기 10% 감량을 위해 이달 말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지난 1일부터 유동인구 밀집지역,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등 구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태원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단속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며 구청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공휴일은 제외다.

용산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뒤지고 있다. 만일 투기자 신상이 발견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을 부과한다. [사진제공=용산구]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사례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20만원, 혼합배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구는 이달 들어 10여일간 6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현장에서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거나 배출된 쓰레기를 뒤져 투기자 신상을 확보한 뒤 확인서를 작성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동 환경미화원은 새벽시간 대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뒤져 증빙자료를 확보,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관계 공무원에게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구는 단속에 앞서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했다. 이태원 관광특구 내 식품접객업소에도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는 또 센서로 사람을 인식하고 무단투기 경고방송을 내보내는 ‘스마트 경고판’을 기존 16곳에서 21곳으로 확충, 계도 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기계는 영상 녹화를 통해 무단투기 증거도 확보한다.

구는 쓰레기 감량 사업을 지속 추진, 연말에 목표치인 생활쓰레기 10% 감량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가족과 이웃, 환경 보호를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생활화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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