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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15만 가구 분양…“상한제 적용 관건”
시행되면 가격인하 효과
청약몰리면 가점이 중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10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가장 많은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큰 장이 선다. 일부 지역의 민간택지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1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 전국에서 총 14만8496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1만4573가구)보다 29.6% 늘었다. 10월이 4만2817가구로 가장 많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수도권이 6만9209가구로 가장 많다. 지방(4만1571가구), 광역시(3만7486가구) 순이다. 광역시는 지난해(1만3487가구)보다 2.8배 증가했다.

서울에선 삼성물산이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5구역에서 전용면적 59~114㎡의 ‘래미안 DMC 루센티아(997가구ㆍ일반분양 517가구)’를 분양한다. 한화건설은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 1-3구역에 전용면적 29~84㎡의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185가구ㆍ일반분양 148가구)’를 공급한다. 대림산업은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에 ‘e편한세상 송파 센트럴파크(1199가구)’를, 현대건설은 영등포 신길뉴타운 9구역에 ‘힐스테이트 신길(가칭ㆍ1464가구)를 분양한다.

경기 과천에선 대우건설이 과천주공7-1단지를 재건축한 전용면적 59~119㎡ 총 1317가구를 선보인다. 지하철 4호선 과천역 역세권으로 599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성남시 고등지구에선 제일건설이 ‘제일풍경채(542가구)’, 고양시 식사동 식사2구역에선 GS건설이 85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일반분양주택,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 분양주택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상한제 시행지역 내에서는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면서 “다만 규제지역이라도 수요가 두터워 기존 주택가격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 곳은 상한제 적용주택에 청약자가 몰려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의 당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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