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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퇴직자 취업제한 5~7급으로 확대 추진
‘미스터피자’형 사건 팀단위 선제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퇴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을 5~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미스터피자 사건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민원, 카르텔 사건에 대해선 사건처리 ‘팀’단위 선제 대응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오는 14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정위 신뢰제고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논의할 ‘공정위 개혁안’을 공개했다.

개혁안은 지난 7월 김상조 위원장의 지시로 꾸려진 ‘공정위 신뢰제고 TF’주도로 마련됐다. 우선, ‘전관예우’논란의 원인이 되는 퇴직공무원들과 사적 만남이 대폭 엄격해진다. ‘OB’들과의 사적접촉은 조사계획 단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할 경우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엔 중징계ㆍ인사조치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사건 조사,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인 기업 관계자 등과의 만남은 의견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대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녹화ㆍ녹음 등 기록을 남기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6면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위해 위원회 심의 과정의 속기록을 공개해 의사결정과정을 국민에 알리고, 합의과정 역시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을 생산토록 하는 한편 사건 진행 상황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또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선정해 심의과정에 일반인이 이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부서별 사건접수ㆍ사건처리 현황 등 처리 실적을 공개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된다. 이전까지 사건 담당자에게만 처리 지연에 따른 패널티 등 책임을 묻던 것을,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국ㆍ과장 역시 불이익과 함께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향식으로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 공정위 스스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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