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재산세 2조6421억원 부과…마포구 11.3%로 증가율 1위
- 지난해 보다 7.2% 증가…재건축 영향 공동주택 11.8%↑
-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 전체 세액의 40% 차지
- 납부기한 10월10일까지로 연장, 이후 3% 가산금 내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이 달 부과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건수는 375만건, 세액은 2조642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견줘 건수는 3.5%, 세액은 7.2% 증가한 것이다.

시는 시 소재 주택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375만건을 지난 11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해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해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50%와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45만9000건, 116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1.3%, 4.9% 증가했다. 공동주택은 259만6000건, 7805억원으로 각각 4.1%, 11.8% 늘었다. 토지는 69만5000건, 1조7451억원이 부과돼 각각 2.8%, 5.4%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아파트 재건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의 147㎡에 대한 재산세는 무려 13.6%(증가액 14만6000원)가 뛰었다.

토지 부과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상가,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재산세액이 증액된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올라서다. 올해 상승률은 단독주택 5.2%, 공동주택 8.1%, 토지 5.5% 등으로 최근 5년 간 최고치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2013년과 2014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6.8%, 0.9%의 하락률을 보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2015년 2.4%, 2016년 6.2% 등 상승을 거듭했다.

자치구별 세액을 보면 강남구가 51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2863억원, 송파구 239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전체의 19.5%를점유한 것을 비롯해 강남 3구(1조406억원)가 39.4%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17억원이다. 강북구 329억원, 중랑구 400억원 순으로 적다.

전년대비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마포구로 증가율은 11.3%를 나타냈다. 이어 은평구(10.2%), 구로구(9.1%), 서초구(9.0%) 순이었다.

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8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구분, 25개 자치구에 419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2008년 첫 도입됐다.

한편 시는 이달 발송한 재산세 고지서에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을 함께 넣었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9월30일이지만, 토요일임에 따라 추석연휴 직후인 10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10월10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스마트폰 납부 STAX, 전용계좌, 은행ㆍ현금인출기, ARS(☎1599-3900)로 납부할 수 있다. 상담전화(☎02-3151-3900)로 문의하면 된다.

조조익 시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추석 연휴 고향방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자칫 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부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