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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쪽은 면세 한쪽은 과세…식약처, 생리대 분류기준 '모호'
- 2004년부터 생리혈 팬티라이너만 부가세 면세
- 분비물 팬티라이너는 품질 관리 대상에서도 빠져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팬티라이너를 임의적으로 분류ㆍ관리해 팬티라이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각기 다르게 적용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팬티라이너라도 식약처가 사용 방법에 따라 생리혈 흡수용과 아닌 것으로 나눠 관리해 한쪽만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팬티라이너는 ‘생리혈 처리용’과 ‘일반 분비물 처리용’ 2가지로 나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이 중 생리혈 처리용 팬티라이너는 ‘의약 외품’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10%를 면세 받는다. 이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시중 팬티라이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제는 식약처의 팬티라이너의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팬티라이너는 생리 전후 또는 평상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해 밖으로 새지 않게 만든 패드를 말한다. 실제 소비자들은 팬티라이너를 생리혈 처리용과 일반 분비물 처리용으로 구분해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팬티라이너를 제작ㆍ유통한 회사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광고하고 있다. 생리혈 흡수용으로 허가 받은 팬티라이너도 생리기간이 아닌 ‘매일매일 ’ 습관처럼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팬티라이너를 ‘생리혈 처리용’과 아닌 것으로 임의적으로 구분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서로 다르게 적용됐다.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 등 팬티라이너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왔고, 한국 P&G의 팬티라이너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현재 팬티라이너의 매출규모는 약 800~1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1년 간 생리대 업체가 팬티라이너로 면세를 받는 금액은 수십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한 세무전문가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한쪽만 면세를 받고 다른 쪽은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은 쪽은 팬티라이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부가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팬티라이너에 대한 식약처의 임의적인 분류에 따라 안전 및 품질 관리 역시 한쪽만 이뤄졌다. 생리혈 처리용 팬티라이너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유통돼 안전과 품질 등을 검사받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은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았다. 현재 분비물 처리용 생리대는 의약외품도, 공산품도 아닌 미분류 상태로 업체가 신고만 하면 그대로 유통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8년 4월부터 불순물 처리를 하는 팬티라이너도 ‘위생품’으로 별도 분류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순물을 처리하는 팬티라이너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었다”며 “국내 유통 중인 모든 팬티라이너를 전수 조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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