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YTN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5월 집행유예가 확정된 강정호의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형 확정 이후 받은 3개월분 연금 90만원은 환수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인 복지 사업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수는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된다.
체육 연금 박탈은 강정호가 두번째 사례로 첫 번째는 만취 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한화그룹 3남 승마 김동선 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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