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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부담금 카드로도 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시행령 개정
준공주택가 산정 한국감정원 일원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기관이 일원화된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 내야 했던 재건축부담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은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된다. 사진은 강남권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부담금 조사ㆍ산정 과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으로 간주하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은 둘 이상의 전문기관이 조사ㆍ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과정이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사업장은 면제토록 특례 적용된다. 납부의무자는 조합이며, 부과된 부과금은 조합원별로 배분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추진위 설립승인일)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합에 부과율을 곱한 수를 뺀 액이다. 개발비용엔 건축비, 임대주택 소요비용, 제세공과금이 포함된다. 부과율은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이 적용된다. 조합원 1인당 3000만원까지 면제된다.


재건축부담금은 카드로 간편하게 낼 수 있다. 납부대행기관은 미정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부과ㆍ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서식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공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주택가격 안정,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활용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과 매뉴얼을 보완해 내년부터 진행하는 업무처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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