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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 문건’ 보도 세계일보 기자들 무혐의
[헤럴드경제=이슈섹션]정윤회 씨가 자신을 ‘비선 실세’라고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지난 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해 명예 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당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문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11월 청와대 문건을 인용해 정윤회 씨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인사 논의를 했다며 ‘비선 실세’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에는 이른바 ‘십상시’라는 모임과 함께 청와대 비서관들이 언급돼 정치권 등에 파문을 일으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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