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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해고 반대 파업 허용해야”…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논문 눈길
2005년 판례평석, 대법원 판결비판
보수색채 대법원 입장 변화 주목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도 쟁의행위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러 판결을 통해 노조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내 실제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보수색채의 대법원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정리해고의 실시와 쟁의행위의 대상’이라는 판례평석을 통해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판례평석은 다른 이의 판결을 평가·분석하는 것으로 주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정리해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조합원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는건 정당하지 않다고 수차례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교섭을 위해 벌이는 노조의 비폭력적 쟁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구조조정’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 후보자는 구조조정 문제도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논문이나 여러 판결을 통해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도 쟁의행위 대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나 기존 대법원의 보수 색채와 다른 면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가 23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당시 공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폐창 수 곳을 통폐합하는 방침을 정했고, 노조는 2차례에 걸쳐 파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리해고나 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정리해고 실시를 쟁의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그로 인한 근로자의 지위는 상당히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며 “원칙적으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도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노조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라며 “노조가 과다한 요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쟁의행위가 부당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노조 권한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려온 것도 주목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인 2015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해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조 부지회장을 ‘표적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대법관 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판결 경향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당장 내년 1월 김용덕(60·12기) 대법관과 박보영(56·16기) 대법관 후임을 지명한다. 7개월 뒤에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60·12기) 대법관을, 11월에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52·19기) 대법관을 교체한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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