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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동물복지형 농장 2025년까지 30% 확대
내년부터 친환경인증 동물복지형 농장에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문의 주범으로 지목된 밀집 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올해 전체 농장의 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닭고기·계란 이력추적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고, 관련기관 직원들이 퇴임 이후 일정 기관 친환경인증 민간 기관에 재취업 하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 대책을 조만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우선,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유기 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또 평사형·방사형 동물복지형 농장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내년부터 신규 농가는 유럽식 케이지 기준에 맞춰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이 0.075㎡씩 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사육 환경을 난각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농가가 동일 인증기관에서 대해서 3회 연속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안전성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적발 시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노출된 친환경 인증기관의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인증기관 취업을 하지 않도록 제한키로 했다. 다만, 친환경 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5급 이하여서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은 아니다는 점을 감안, 자율적으로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민간 친환경 인증업체 64곳 중 5곳가량은 농관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로 있으며, 전체 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610명 중 80명 정도가 농관원 출신이다.

아울러 생산부터 유통ㆍ판매단계까지 닭고기ㆍ계란 이력추적제를 도입,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모든 축산 농가 대상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위생ㆍ안전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키로 했다. 동물용 약품 판매자에게 거래 내역 기록 및 적정사용법 고지를 의무화하고 살충제 사용없이 진드기 제거가 가능한 친환경 약제를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산란계 노계와 삼계탕용 닭고기를 비롯한 여타 축종에 대해서도 별도의 일제 점검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닭과 오리 외에 다른 가축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 삼아 삼계탕용 닭고기, 노계,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에 대해 일제 별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모든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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