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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플링 안했다며 ‘엎드려뻗쳐’…데이트폭력 20대 남성 실형
-法 “데이트폭력 엄정 처벌 불가피”…징역 1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자신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께까지 피해자 A(23·여)씨의 집에 들어가 동거를 했다. 그러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보고하라고 하는 등 A씨를 감시했다. 그는 A씨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과 욕설을 일삼았다.


양씨는 A씨에게 수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청소기 봉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 A씨가 커플링을 잘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늦게 들어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자신의 말에 호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때리기도 다반사였다. A씨가 헤어지자고 했을 땐 손과 발로 온몸을 폭행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러한 폭력에 A씨는 고막이 파열되고, 대퇴부(허벅지) 타박상을 비롯한 전신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씨의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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