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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행위” “억울하다”…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항변
-‘통행세 챙기기’ ‘보복출점’ 등 갑질 혐의 모두 부인
-일부 허위급여 지급 혐의는 인정…“억울하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가맹점에 수년 간 갑질을 일삼고 156억 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며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제공=연합뉴스]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이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이 사건이 불거지다보니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여론을 신경쓰게 돼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이 밝혀지길 간곡히 바란다”고 부연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넣어 57억 원 상당의 부당한 유통 마진을 몰아준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의 이같은 혐의는 ‘통행세 챙기기’라는 갑질 범행의 일종으로 회자됐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친동생에게 영업 기회를 주고 대가를 수령한 것이지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정 전 회장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친동생을 부당 지원해 많은 이익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MP그룹은 단일화된 가격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정 씨를 끼워넣었는지 여부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생 정 씨가 얻은 57억 원 상당 이익이 부당 이득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 결과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정 전 회장 측은 가맹점에서 탈퇴한 옛 점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들의 가게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부인하며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ㆍ인척을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해 29억 원 대 허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MP그룹 창업 당시 기여한 김모 씨에게 급여 형태로 보상했고, 딸 정 씨에게는 주주 배당 대신 급여를 준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5억 원을 광고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광고비는 가맹점주가 아닌 MP그룹의 소유라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동생 정모 씨와 MP그룹 관계자들도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정 전 회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감색 정장을 입은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치켜들고 법정 천장을 바라봤다.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직업 등 인적 사항을 묻자 정 전 회장은 “48년 X월 X일” “현재는 무직”이라며 짧게 답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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