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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필드 청라’, 건축허가 받으며 ‘급물살’ 탔다
-3월 소상공인 반발 이후 건축계획 변경 및 보완
-부천ㆍ창원은 여전히 소상공인과 협상 진행중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신세계 스타필드’의 인천 청라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문제로 출점이 불확실한 다른 지역 복합쇼핑몰 입점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복합유통시설용지에 들어설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신세계 스타필드’가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다. 인천경제청 측은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빠른 입점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과 산업 진흥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세계 측은 오는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청라 지역 내 쇼핑과 문화ㆍ레저ㆍ관광 등이 결합된 16만3000㎡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게 된다. 해당 쇼핑몰은 신세계 쇼핑테마파크 브랜드인 ‘스타필드 청라’(가칭)로 개장 예정이다.
신세계 스타필드가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건축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건립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진은 스타필드 청라 조감도. [제공=신세계그룹]

승인에 앞서 반발도 컸다. 지난 3월 신세계 측은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건축이 무산될 뻔 했다. 이후 신세계 측은 관계기관 협의와 건축계획 변경, 사업 보완 등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인천경제청도 “청라 신세계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인접한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로써 다른 지역 내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입점의 경우 이달 말을 토지매매계약 시한으로 두고 있다. 신세계 측은 애초에 지난 5월 24일 경기 부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인천 지역 상인들의 반대가 극심해 오는 30일까지 계약체결을 연기한 바 있다. 계약 연기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대책위는 여전히 상생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 상인들과 상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일뿐, 사업을 완전 철회하진 않을 것”이라며 “인천청라스타필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추진중이며 이번달 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스타필드 창원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도 여전하다. 지난해 5월 초 신세계그룹 부동산 개발사인 신세계 프라퍼티는 경남 창원 의창구 중동 내 옛 육군 39사단 부지 3만3000㎡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내부적으로 신세계는 오는 2018년 중순께 건축 인ㆍ허가를 완료하고 2018년 하반기에 건축공사에 들어가 2021년 초 상업시설을 개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지역주민과 일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ㆍ정의당 경남도당 등 입점 반대 측은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옛 39사단 개발사업부지 내에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을 건립해서는 안된다”며 “창원시가 신세계그룹과 협의를 통해 스타필드 창원입점 및 건립계획 중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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