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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ㆍ고소득 근로자 ‘세금해방일’ 차이는 최대 116일”
- 세금 내기위해 일하는 날, 고소득자가 최대 116일 많아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고소득 근로자는 ‘세금해방일’을 맞기까지 저소득 근로자보다 100일 넘게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해방일이란 근로자가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뜻하는 용어로, 1년 동안 부과되는 세금을 내기 위해 며칠을 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세통계연보 2007∼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에서 해방되는 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근로소득세 유효세율을 연간일수(365일)로 환산해 산출한다.

지난 2015년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의 유효세율은 2.75%였는데, 이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버는 A씨가 1년 간 내야 할 세금은 82.5만원(3000만원X2.75%)이 된다.

이 연봉 3000만원을 365일로 나눠보면 A씨는 하루에 8.2만원을 버는 꼴로, 온전히 1년치 세금(82.5만원)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은 10일 가량 되는 셈이다. 이 경우 A씨를 비롯한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사이 소득자들의 세금해방일은 1월 11일이 된다. 1월 10일까지 번 돈은 국가에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세금에서 해방돼 자신의 소득을 버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해 연간 5억원 초과 소득을 내는 소득자들의 유효세율은 31.85%로, 5억원을 버는 B씨가 내야 할 연간 세금은 1억5925만원이었다. B씨는 하루 137만원 가량을 버는 꼴인데, 연간 세금 1억5925만원을 내기 위해서는 116일 이상 번 돈을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셈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처럼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5억원 초과 소득자의 세금해방일은 4월 28일이었고, 반면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금해방일은 1월2일이었다. 두 소득 구간의 세금해방일이 최대 116일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2015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월 20일이었다. 우리 국민이 1년 중 20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00만원 이하 구간의 해방일은 2007년에 비해 2일 줄었고, 4600만∼8800만원 구간도 세금해방일이 9일이나 단축됐다. 반면 2억원 초과 구간부터는 차이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최대 4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대비 2015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이 기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의 실제 세 부담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2011년 36.1%에서 2015년 46.8%로 10.7%포인트 늘었다.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은 1000만원 이하(93.1%→100%), 1500만원 이하(34.8%→86.3%), 4000만원 이하(5.9%→30.3%) 등 구간에서 증가했고, 8000만원 초과 구간 소득자의 면세율은 0.2∼0.9%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큰 변동이 없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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