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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사회적기업에 공공임대주택內 임대상가 제공
단지내 상가 활용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적 기업에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의 상가를 공공임대상가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LH는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활용한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지여건이 좋은 성남여수 등 5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가 대상이다. 공모를 통해 급식, 가사ㆍ돌봄, 교육 등 입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ㆍ신규 일자리 제공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LH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영세 소상공인ㆍ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임대상가의 신규 모델을 개발 중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신청가능하다.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1개 법인이 복수의 상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임대가격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LH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입점업종ㆍ사업계획의 적합성, 입주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음달 4일~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8일엔 입점 기업을 선정한다. 14일~15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홍현식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사의 보유자산을 활용하는 공공임대상가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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