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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조선 사고 사망자, ‘또’ 하청 근로자…산재 사망자 90%가 하청 근로자
[헤럴드경제] 지난 5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일 경남 창원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 역시 하청(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다.

20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조선업ㆍ건설업의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소속 비율은 다른 업종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촤근 3년간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중은 건설업종이 98.1%, 300인 이상 조선업종이 88%에 이르렀다. 이들 업종에서 사고로 숨진 10명 중 9명은 하청업체 근로자인 셈이다.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서도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조선업 대형 3사(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37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78%(29명)를 차지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1~9월에만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 중 6명이 하청 근로자였다. 자료가 발표된 2016년 9월 당시를 기점으로 최근 5년간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자 23명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은 17명에 이르렀다.

노동계가 조선업 산업재해 책임의 상당 부분이 안전 의무까지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원청 업체들에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만난 자리에서 “사고원인을 규명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업무를 하청 업체에 떠넘겨서 정규직보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높은 현실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공약대로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지난 17일 하청 업체에 일감을 주는 원청ㆍ발주처의 근로자 안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재 예방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 업체에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원청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유해ㆍ위험성이 높은 14가지 작업은 아예 도급 자체가 전면 금지되고, 불산ㆍ황산ㆍ질산ㆍ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 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련했을 경우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와 관련,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야 작업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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