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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재판서 검찰 향해 “너희도 총살감” 외친 방청객, 구치소 감치 5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검찰을 향해 위협적인 발언을 해 구치소에 5일간 수용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속행공판이 끝난 뒤 재판을 지켜본 A씨(54)는 검찰 측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라고 소리쳤다.

A씨는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당한 뒤 이끌려 법정을 나가면서도 다시 검찰을 향해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 재판부가 소송 관계인들의 퇴정 과정에서 위협 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A씨에게 감치 5일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날부터 5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A씨는 감치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 마음에 품은 것까지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며 “검사들에게 사람의 마음속 욕망이나 악심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재판이 끝나서 말을 한 건데 마침 재판장님이 법정을 안 나가신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검찰이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에게 ‘최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한 데 대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소란을 벌였다가 법정 출입 금지 조처를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있었지만, 감치 처분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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